인간복제 연내 전면금지

  • 입력 2002년 9월 23일 18시 59분


유전적으로 같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드는 인간개체 복제가 국내에서도 완전히 금지된다. 인간개체 복제는 인간의 몸에서 떼어낸 세포를 여성의 난자에 넣어 착상시키는 체세포 핵이식(체세포 복제)을 통해 이뤄지는것.

그러나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할 경우에 한해 일정 기간 인간 개체 복제를 제외한 체세포 핵이식에 대한 연구는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체세포 핵이식에 대한 연구의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간의 ‘이종간 핵이식’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비록 연구목적이라 하더라도 인간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반대로 동물의 배아를 사람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합당한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임신을 목적으로 생산된 배아(胚芽) 중에서 보존기간이 지난 냉동 잔여배아는 세포를 제공한 당사자가 서면 동의할 때 불임과 질병 치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 생명윤리법 내용과 의미
- 美 캘리포니아주 줄기세포연구 허용

복지부의 이 안은 그동안 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각각 추진해오던 법안을 단일화한 정부의 공식 법안으로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바로 시행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인간개체를 복제하기 위해 체세포 핵이식으로 배아를 만들거나 이를 자궁에 착상, 임신시키고 출산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난자제공 여성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외국에서 복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고 국내에 들어와서 출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돈을 받고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거나 △정자와 난자를 선별해서 수정하거나 △사망한 사람과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한 배아 생산 등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출생 전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만 허용된다.

유전자 치료의 경우 유전성 질환, 암, 에이즈 등 난치병에만 허용하고 누구든지 유전정보에 근거해 교육 고용 승진 보험계약 등 사회활동에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9명 이내 위원과 종교계 시민단체 등 비과학계를 대표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권준욱(權埈郁)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종교계와 여성계에서 반대해 온 체세포 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법 시행 3년이 지나면 국내외 여건 변화를 검토해 필요할 경우 개정토록 하는 ‘일몰(日沒)규정’을 뒀다”고 밝혔다.

외국의 생명윤리 관련 법안
국가인간개체복제체세포복제잔여배아연구
미국금지금지허용
영국금지허용허용
독일금지금지금지
프랑스금지금지허용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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