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내년하반기 자율화…값 인하 가능성

  • 입력 2001년 9월 10일 18시 51분


내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유무선통신사업자들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통신요금을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통신과 SK텔레콤 등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전 요금 인가제가 가격상한제와 유보신고제 등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 이에 따라 사업자간 요금 경쟁이 치열해져 소비자 요금이 장기적으로는 내려갈 전망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요금 규제 완화가 요금인하 등 실질적인 소비자들의 부담 완화로 당장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어떻게 바뀌나〓정보통신부는 현재 요금인가제 대상인 시내전화, 시내전용회선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격상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요금도 유보신고제로 바꿀 계획이다. 이는 최근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정통부가 공개한 내용.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요금과 시내전용회선에 대한 가격상한제는 요금의 상한선만 규정해 규제를 완화한 것. 요금 덤핑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하한선도 둘 계획이다. 휴대전화 요금 유보신고제는 현행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되 일정기간(약 30일)의 유보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 유보기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전 변경을 명령하게 된다.

서홍석 정통부 부가통신과장은 “요금제 변경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SK텔레콤 휴대전화의 유보신고제는 향후 전면적인 신고제 도입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라고 말했다.

▽업계 반응〓선발업체인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은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다’는 반응인 반면 후발사업자들은 ‘시행된다면 생존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반대한다.

한국통신측은 “유선시장의 침체가 심각한 만큼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가격상한제보다는 유보신고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신세기통신 고병천 상무는 “유보신고제가 효과를 보려면 유보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TF와 LG텔레콤 등 휴대전화 후발사업자들의 반발은 더욱 크다. LG텔레콤 오규석 상무는 “SK텔레콤의 신규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배력이 커지고 있다”며 “유보신고제 도입은 SK텔레콤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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