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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사용기한 7~9년으로 연장…최대 45만km 운행 가능

      앞으로 렌터카 차량의 사용기한이 1~2년 늘어나고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 주행거리는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를 완화하고 최대 운행 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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