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도스 공격전 1000만원 대가성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5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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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공격 사건과 관련, 피의자 공모씨의 절친한 선배인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씨가 강모씨 등 디도스 공격범에게 전달한 자금 중 일부가 대가성일 수도 있다고 경찰이 15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6일 전인 10월20일 공씨에게 1000만원을, 범행 후 약 보름만인 11월11일에 강씨에게 9000만원을 보낸 사실을 14일에 공개하면서 이 같은 거래를 앞서 파악하고 있었지만 범죄 대가성으로 보기 어려운 개인 간 자금 거래로 판단,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범죄와는 상관없는 자금 거래라는 분석이 하루 만에 대가성일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선회한 것이다.

경찰은 14일 오후 김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한 결과 이상 반응이 나온 점을 이 자금이 대가성일 수도 있다고 판단을 변경한 근거로 설명했다.

또 김씨가 평소에 공씨와 금전 거래를 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1000만원을 거래한 점, 거래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이 돈이 다시 강씨에게 건너간 점 등을 들어 이 자금이 대가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만 김씨가 11월에 강씨에게 보낸 9000만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강씨 등 피의자들이 2009년 7월께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는 피의자들이 평소에 여타 도박사이트를 공격하기 위해 좀비 PC를 확보하는 등 디도스 공격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의 피의자 중 1명인 차모씨를 16일 오전 중에 검찰로 송치,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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