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사직 전공의 징역 3년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지는 동안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등을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로 지목해 해외 사이트에 명단을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2025-06-13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