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닥터카 탑승’ 신현영 무혐의…檢 “응급이송 방해로 보기 어려워”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적법한 자격 없이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로 입건됐던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026-03-08 좋아요 개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