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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학생과 여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뒤늦게 방지 법안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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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 규정 시행 전에 성착취물 영상을 저장했더라도 시행 후까지 영상을 지우지 않고 갖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한 피고인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