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감형… 징역 4년6개월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 등 60여 명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해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2025-03-21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