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들어?” 딸 멍들도록 때린 40대 아빠 징역형 집유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두 딸을 멍이 들도록 때린 4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2025-05-03 좋아요 개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