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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여아 언니 “檢공소사실 모두 인정”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A 씨(22)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B 양(3)에 대한 살인과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0일 A 씨를 기소했다.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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