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반복된 ‘악성 민원’ 교권침해 인정…학교 200m 혐오시위도 제한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 경계 200m 안에서 혐오·차별 목적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도 함께 의결됐다.24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2026-03-24 좋아요 개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