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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 인구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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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민간 분양 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가 대상으로,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10%가 신생아 특공 물량으로 배정된다. 그동안은 민간 주택의 경우 신생아가 있어도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등만 특별공급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이달부터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에 있던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로 대체되는 것이다.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