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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과 경제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불명확한 법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 시행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자의적 해석’을 통한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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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 양형위, 내년초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들지 논의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16/132398566.1.jpg)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올 5월 출범한 제10기 양형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