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유하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과 경제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불명확한 법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 시행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자의적 해석’을 통한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사 1
구독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717건에 대해 수사 착수가 이뤄졌지만, 처리율은 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