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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뱅크런’ 막는다…위기시 비금융, 유동성 신속 지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3-07-27 14:40
2023년 7월 27일 14시 40분
입력
2023-07-27 13:07
2023년 7월 27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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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기관의 부실에 따른 ‘뱅크런’ 위기에 신속히 유동성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회에 대한 자금조정대출을 은행에 준해 적격 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에는 자금조정 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에 나서는 등 유동성 위기에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SVB(실리콘 밸리 은행)와 새마을금고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부각된 디지털 뱅킹 환경 하에서의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대출제도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한은의 대출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좁은 담보증권 범위 등으로 인해 대규모 예금 인출시 일시적으로 유동성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의 지원에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한 자금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제도적 요인 등으로 유동성 지원에 상당한 제약도 상존해 이에 대한 보완 방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있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지난해 흥국생명 사태,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은행들이 자금조달을 해왔는데, 그런 상황을 넘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경우 중앙은행이 보다 신속하게 유동성 지원을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한은법 80조에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해 설정돼 ‘뱅크런’ 등 자금조달 위기가 발생해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웠다. 한은법 테두리 내에서 금통위 의결부터 지원까지 의사결정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비은행예금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시 은행의 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 담보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회가 보유한 국채나 통안채, 회사채 등을 담보로 한은에서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은 측은 “다만 대출 금리는 은행보다 다소 높을 수 있다”면서 “구체적 금리는 금통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한은의 대출 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시중 은행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상시 대출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0.1%포인트에서 0.05%포인트로 변경된다. 과거에 비해 0.5%포인트 낮은 금리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적격담보범위는 기존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된다,
확대된 적격담보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및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만기는 기존 최대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에서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으로 변경된다.
홍 국장은 “대출제도 개편으로 은행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자금조정대출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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