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담합 철퇴… 7개사 과징금 29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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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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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임원들 판매가 조정”… 공정위, 6개社검찰 고발
포스코 “행정소송 낼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쓰이는 철강재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철강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29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과 철강업계는 담합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강판가격, 아연할증료 등을 담합한 혐의로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세일철강, 포스코 등 7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2917억3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세일철강을 제외한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포스코(983억2600만 원) 현대하이스코(752억9100만 원) 동부제철(392억9400만 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는 “포스코를 제외한 6개 업체의 영업담당 임원들은 2004∼2010년 서울 강남지역의 음식점, 경기도의 골프장 등에서 수시로 모여 냉연강판 및 아연도강판, 칼라강판의 판매가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업계 1위인 포스코가 강판가격을 내리거나 올리면 이에 맞춰 가격을 조정하고, 시장상황이 좋으면 포스코보다 가격을 더 올리는 방식을 썼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이 업체들은 냉연강판에 아연을 도금한 아연도강판을 만들면서 국제 아연값 상승분을 수요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아연할증료’라는 편법적 수단을 썼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아연도강판 가격에서 아연 부분을 따로 떼어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포스코 등 제조사들은 2006년부터 할증료 도입이나 이를 통한 담합에 참여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담당자는 “해당업체 임원들은 모임 이름을 ‘동창’ ‘소라회’ ‘낚시회’ 등 은어(隱語)로 부르며 담합을 위장했고, 불참한 ‘멤버’들에게는 추후에 회의결과를 알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담합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의 아연도강판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담합 모임에 포스코의 가격 담당자가 참석한 사실이 없고, 참석했다고 알려진 인사는 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무혐의를 입증할 것이며 필요하면 포스코가 담합 모임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모 업체 임원도 무고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하이스코는 “관례적인 모임이 위법행위로 결론 나 당혹스럽지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법 경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동·이서현 기자 jarrett@donga.com
#철강담합#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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