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안한 아파트도 허용… 재건축 제한 모두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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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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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등 12명 법안 발의
1991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서울에만 29만5068채 해당

지은 뒤 일정 기간 이상이 지난 아파트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재건축 연한(年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이 법안들이 최종 통과될 경우 1980년대에 지은 대부분 아파트의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재건축을 위한 구조물 안전진단에 ‘내진(耐震) 성능’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25일 공동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 여부를 판가름하는 안전진단 항목에 ‘내진 성능’을 포함해 내진설계가 안 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내 아파트에는 1991년부터 내진설계가 적용됐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전에 지은 아파트의 재건축 제한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이에 앞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1일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구조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 등이 발의한 추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이전 개정안과 맞물려 내진설계가 안 된 1980년대 건립 아파트가 안전진단에 ‘문제 있는’ 아파트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을 경우에만 재건축이 허용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정해놓은 재건축 연한은 무의미해진다. 도정법이 조례의 상위 법령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 연한이 20∼40년으로 정해진 서울시의 경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당수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시기가 10년 이상 빨라진다. 현재 내진설계가 안 된 서울시내 아파트는 29만5000여 채다.

이번 안건 상정으로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정치권의 ‘기 싸움’도 예상된다. 국토부는 당초 재건축 연한이 안 돼도 중대한 결함이 있는 아파트의 재건축을 허용하는 법안이 21일 국토해양위를 통과했을 때 “재건축을 허용하는 ‘결함’의 범위를 좁게 잡겠다”며 재건축 허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곧이어 재건축을 더 폭넓게 허용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재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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