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첫 이용자 300만원 이상 신청 땐 승인 후 2시간 입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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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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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업계 보이스피싱 방지책

A 씨는 지난해 9월 전화금융사기로 12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CVC값 등을 알려준 게 문제였다. 사기범은 A 씨 카드로 자동응답시스템(ARS) 카드론 1440만 원을 신청한 뒤 “범죄자금 1440만 원이 입금됐다”고 A 씨에게 알렸다. “공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 입금된 자금을 이체하라”란 말에 A 씨는 계좌 2개로 각각 600만 원을 입금했다. ‘카드론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에 걸려든 것이다.

지난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0억 원을 넘어서면서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와 함께 카드론 지연입금제도를 시행하고 카드론 절차를 강화하는 등 피해 방지에 나섰다.

먼저 카드업계는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 원 이상을 신청하면 승인 뒤 2시간이 지나 입금하는 ‘카드론 지연입금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삼성, 현대카드와 외환은행은 17일, 롯데카드는 20일, 신한 하나SK KB국민카드 등은 2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87%였고 피해자의 72%는 2시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돈이 빠져나가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용금액 300만 원 이내이거나 △과거에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이용한 적이 있으면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각 카드사들은 ARS 및 인터넷을 통한 카드론 신청 절차를 강화했다. 그동안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입력→대출금액 및 조건 선택→대출조건 확인 및 CVC값 입력→개인정보이용 및 약정내용 동의의 네 단계만 거치면 카드론 신청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는 ARS 카드론을 신청할 때는 카드사가 등록된 유선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청인 본인 여부 및 대출 의사를 묻거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인터넷 카드론 신청 때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가기관을 사칭한 사기전화에 일절 응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카드론#보이스피싱 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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