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5년치 미리 낼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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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대상으로 선납제 시행
정부, 영세근로자 보험료 지원

올해 말 퇴직할 예정인 박모 씨(51)는 노후 생각만 하면 걱정이 태산 같다. 개인연금도 들어놓지 않아 퇴직금 외에는 정기적으로 돈이 생길 구석이 없다. 유일한 노후대책이 국민연금이었지만 납부기한이 모자란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나중에 매달 돈을 받을 수 있다. 박 씨가 지금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70개월. 예전 같으면 박 씨는 지금까지 낸 보험료만 일시금으로 타갈 가능성이 컸다.

이 같은 제도가 바뀐다. 7월 1일부터 연금 보험료 최장 5년 치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할 수 있는 ‘5년 선납제’가 실시된다. 이 경우 박 씨도 5년 치를 미리 내면 연금을 타게 되는 연령인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최장 1년 치만 선납할 수 있었다. 이 제도는 만 50세가 넘는 ‘베이비붐 세대’가 대상이다.

퇴직금과 같은 목돈이 생겼을 때 미리 납부하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울 확률이 높아져 연금 수령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5년 치를 미리 낼 경우 신청 당시의 월 소득액과 예금이자율을 감안해 낼 액수를 정한다. 월 소득기준액이 200만 원인 박 씨의 경우 5년 치 보험료는 997만6500원 정도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 행복노후설계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7월부터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로, 근로자 본인이 절반, 회사가 절반을 낸다. 이 가운데 월급 105만 원 미만인 경우 정부가 2분의 1을, 월급 105만∼12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분의 1을 정부가 내준다는 것.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9만 원인데,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4만5000원)씩 내 왔다. 앞으로는 정부가 회사와 근로자를 대신해 각각 2만2500원씩 내준다.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으로 하면 된다. 전화문의 1355

한편 다음 달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 오른다. 복지부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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