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지주 회장 선임기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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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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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법안’ 금융위, 입법예고

거대 금융그룹으로 부상한 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등 4대 금융지주회사의 회장을 선임하는 내부기준이 2013년부터 외부에 공개된다. 또 부행장을 임면(任免)하는 권한이 은행장에서 이사회로 넘어가는 등 금융회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체제에 대한 대수술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 동안의 경과기간을 거쳐 2013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자산 2조 원 이상인 카드사, 자산 3000억 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을 선임할 때 임원 후보자의 실적을 평가하는 세부기준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장막에 가려졌던 금융지주회사 회장을 비롯한 CEO 승계 시스템이 여론의 평가를 받는 것이다. 지금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만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기준을 공시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부사장, 은행 부행장, 금융투자회사의 전무 등 사실상 CEO에 종속돼 있던 미등기 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지금은 회장, 은행장, 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미등기 임원이 CEO를 전혀 견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과 해임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거수기와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사회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원 중 과반수를 반드시 사외이사로 둬야 한다. 이사가 10명이라면 6명 이상을 회사 외부 인사로 채워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은 은행만 ‘과반수 사외이사’ 요건을 두고 있을 뿐 나머지 금융회사는 이사의 2분의 1까지만 사외이사로 두도록 하고 있다. 사외이사가 CEO와 유착하지 못하도록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회사나 계열사의 상근 임직원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사외이사가 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경영진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을 포함해 3%가 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대주주가 친인척에게 지분을 분산한 뒤 감사 선임 때 편법으로 3%를 초과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어 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들을 사내이사군, 사외이사군, 감사군 등으로 분류한 뒤 각 그룹에 속하는 임원들의 보수총액을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은 전체 임직원의 급여 총액만 공시돼 임원 봉급의 수준을 가늠하기 힘들다. 금융회사가 임원에게 과도한 보너스 잔치를 한다는 비판과 관련해 보너스를 한꺼번에 주지 말고 재임 기간에 나눠 주도록 했다. 일시적인 성과에 따라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받은 뒤 나중에 생긴 부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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