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용적률 상한선 300%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1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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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선이 300%로 확대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동인가제'도 도입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은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상한선(3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되고, 이에 따라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도 내 재개발사업의 조례상 최대 용적률은 250%(3종 주거지역 기준)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용적률 상한선이 300%로 늘어나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적률 증가분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은 과밀억제권역은 50~75%, 그 외 지역은 7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나 LH공사는 재개발 지역에서 건설되는 소형주택을 싼 가격에 인수해 세입자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재개발 지역 원주민의 재 정착률을 높이려는 조치다.

시장이나 군수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고 30일 이내 인가 여부 또는 처리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인가되는 조항도 신설됐다. 재개발·재건축 인가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된다는 지적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지나고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면 지자체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개정 권한을 이양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런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여야 의원 8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대안으로 4월 중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임해규 의원은 주택정비사업비용 중 기초조사비와 임시수용시설 사업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경비에 대해 50% 이내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은 20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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