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부담액 年 최대 2500억… 은행稅 도입법안 통과여부 촉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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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도입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세는 금융위기 수습 비용을 국민 세금이 아닌 금융회사들의 부담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미리 걷어두거나 이미 투입한 구제금융을 회수하기 위해 매기는 세금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외국환거래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늦어도 6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세 부과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이나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에서는 정부에서 은행세 부과율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지에 관심이 높다. 은행세 부과율이 시장 예상보다 높게 결정되면 국내로 달러 유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은행권은 해외 차입 등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단기(1년 이내)는 0.20%, 중기(1년 초과∼3년 이내)는 0.10%, 장기(3년 초과)는 0.05% 요율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세가 도입되면 은행권의 연간 부담액은 적게는 연간 2000억 원, 많게는 2500억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은행권 연간 은행세 부담금 2000억∼2500억 원은 단기 외채에 대한 부과율을 0.20%로 적용했을 때로 보면 된다”며 “40여 개의 국내 외국환은행을 모두 합치면 그리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행세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원-달러 환율은 크게 요동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국계 은행 딜러는 “은행세 도입은 외환시장에서 기정사실로 여기는 사안”이라며 “따라서 2월 임시국회에서 은행세 도입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장참가자들이 이를 새로운 사실로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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