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이게 궁금해요]은행 문 닫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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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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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 세계는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위기로 큰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위력 또한 막강해 미국의 지방은행뿐만 아니라 대형 은행들도 문을 닫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158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리먼브러더스가 결국 문을 닫고 만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이처럼 멀쩡해 보이던 은행도 위기가 닥치면 하루아침에 파산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아직까지 대형 은행이 파산한 적은 없지만 만약 여러분이 저축해온 은행(또는 저축은행)이 문을 닫게 된다면 저축한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혹시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은행이 망해 고객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된다면 열심히 저축한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고 금융시장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은행이 망해도 예금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일반 기업과 달리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쓰이는 돈이 바로 예금보험기금입니다. 평소 금융회사들로부터 보험료를 조금씩 받아 모아 놓았다가 이 돈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문을 닫으면 대신 예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금융회사들이 내는 보험료는 예금자가 받아야 할 이자에서 일부를 뗀 것이랍니다. 결국 예금자가 보험료를 상당 부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지요. 이는 부모님들이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살고 있는 집의 화재에 대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예금자 보호장치가 금융회사에 예금한 돈을 모두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랍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 한 사람당 5000만 원까지만 보호해주고 있지요. 수많은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 본인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운다는 차원에서 보호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5000만 원 이하라면 예금자 보호제도를 믿고 안심하고 은행 등에 돈을 맡겨도 됩니다.

윤효진 한국은행 경제교육센터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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