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銀, ‘5000만원 초과금액’ 새주인이 떠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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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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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5일만에 가지급금 신청 1만명 돌파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가(假)지급금이 지급된 지 5일(영업일 기준) 만에 신청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저축은행 보험사고 사상 최단 기간에 1만 명을 돌파한 것이다. 8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가지급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이후 7일까지 모두 1만2000여 명의 고객이 가지급금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접수 시작 5일 만인 1일 온·오프라인을 합해 총 1만713명이 몰리면서 1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예보 관계자는 “과거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례를 봐도 가지급금 신청자가 5일 만에 1만 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내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삼화저축은행 고객들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1500명


예금자보험법상 5000만 원까지는 예금자가 신청하면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은 1500만 원까지 가지급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악의 경우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현재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자는 약 1500명이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나게 된다.

5000만 원 초과액의 ‘운명’은 다음 주에 결정 난다. 예금보험공사는 다음 주에 삼화저축은행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시작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새 주인이 될 우선협상대상자가 5000만 원 초과분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예금자는 은행의 간판만 바뀔 뿐 예금액을 그대로 계좌에 유지할 수 있다.

2004년 9월 영업이 정지된 부산 한마음저축은행, 2005년 7월 영업이 정지된 부산 인베스트저축은행의 경우 인수한 측이 5000만 원 초과분을 떠안았다. 현재 삼화저축은행 고객들은 인수자가 고객 피해를 책임진 선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인수자가 5000만 원 초과분을 떠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손실액을 책임지는 데 대한 인센티브가 마땅히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5000만 원 초과 금액을 감당하려면 인수자금이 충분해야 하고, 무리수를 둘 만큼 고객의 가치가 뛰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파산절차 땐 일부만 받을수 있어


5000만 원 초과분이 인수자에게 이전되지 못하면 파산절차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예금액의 일부만 받게 된다. 삼화저축은행이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고객은 9, 10월경 배당받는 금액의 추정치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1차 배당은 영업정지일로부터 2년 뒤에 시작된다. 2003년 이후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가운데 14곳이 지금도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배당되는 금액은 보통 돌려받지 못한 금액의 30∼40%에 그친다는 것이 예보 측의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저축은행의 보험한도를 5000만 원 아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이 예금 지원을 과도하게 받아 투자를 늘리다 보니 부실이 커진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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