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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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교섭비용 경감효과
정부 적극 행정지도 방침

정부는 올해 노사 간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공공부문 파업에 대비해 필수공익사업의 대체근로 투입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원칙을 지키는 대응으로 철도노조의 파업철회를 이끌어낸 정부는 올해 불합리한 노사문제 전반을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사 간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1년으로 관행화된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단체협약처럼 2년으로 늘리도록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사가 협약을 통해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사업장은 별도 협약을 통해 매년 노사협상을 벌여 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사협상에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작업을 과거부터 추진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지 않았다”며 “개별 기업의 노사가 풀어야 할 문제여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노사 양측을 상대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벌여 올해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협상 유효기간이 2년으로 길어지면 물가상승률에 따라 실질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 도입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공공부문 파업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의 대체근로 투입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필수공익사업이란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철도, 시내버스, 수도, 전기, 가스, 병원, 은행, 통신 등이 포함된다. 현재 필수공익 사업장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파업 참여인원의 50%까지 대체근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비율을 높이고 파업 참여인원 산정방식도 바꿔 대체근로 인원을 늘리는 한편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활용도가 낮은 탄력 근로시간제,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등도 제도를 개선해 활성화할 방침이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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