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강남권-고가는 줄고 강북권-저가는 늘어

  • 입력 2008년 3월 7일 02시 47분


집값 상승 소외됐던 연립-다세대 공시가격 많이 올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높았던 곳은 내리고 낮았던 곳은 오르고.’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특징이다.

국토해양부가 6일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서울 강남권 등에 있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12% 내렸다. 반면 그동안 집값 상승에서 소외됐던 서울 강북과 인천지역의 연립과 다세대 주택은 20∼44% 올랐다.

고가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영향을 받아 상승세가 꺾인 반면 연립과 다세대 주택 등은 재개발 호재와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보유세 과표 적용률은 상향조정

올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m²(전용면적)의 공시가격은 9억3600만 원으로 지난해(9억8400만 원)보다 4.9% 내려 보유세 부담도 1.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단지 99m²의 공시가격도 지난해 8억3200만 원에서 올해 7억4500만 원으로 10.5% 내려 보유세 부담이 13% 줄어든다.

공시가격 하락폭만큼 세금이 줄지 않는 것은 보유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적용률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은마아파트 84m² 소유자가 2006년보다 100% 이상 늘어난 557만7600원을 보유세로 내고, 목동 신시가지 3단지 116m²도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이 135만 원에서 371만 원으로 3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101m²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1200만 원에서 올해 8억8800만 원으로 2.6% 내렸지만 보유세는 454만800원에서 477만8400원으로 5.2% 오른다.

올해 보유세 과표 적용률이 재산세는 지난해 50%에서 올해 55%, 종부세는 80%에서 9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 뉴타운 개발 등 호재 이어져

소형 저가(低價) 주택이 많은 서울 강북지역과 인천 등은 지난해 뉴타운 개발 등 호재(好材)가 이어져 수요가 몰리면서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서울 용산구 산천동 리버힐삼성아파트 85m²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8900만 원에서 올해 4억3200만 원으로 11.1% 뛰어 보유세 부담도 30.2%가량 늘었다.

인천 남구 주안동 쌍용주안아파트 71m²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8200만 원에서 올해 1억100만 원으로 23.2% 상승해 보유세가 7만5600원에서 12만7980원으로 69.3% 오른다.

다만 이 지역은 공시가격 6억 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많지 않아 보유세 규모는 서울 강남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올해 연립과 다세대 주택 등의 공시가격 상승도 두드러졌다.

서울 도봉구 창동 연립주택 동진빌리지 127m²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2000만 원에서 올해 2억7300만 원으로 24.1% 올라 보유세가 69.2% 상승한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고가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도심 재개발 호재 등이 맞물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차별을 받았던 소형과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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