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금융상식]복리의 마법, 은행선 그림의 떡

  • 입력 2007년 9월 19일 0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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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는 ‘72의 법칙’이 있다.

복리로 따졌을 때 연이율이 8%라면 9년, 연이율이 6%라면 12년…. 이런 식으로 연 금리에 곱해서 72가 되는 만큼 연도가 지나면 맡긴 돈이 두 배가 된다는 법칙이다.

연이율 3%와 4%의 차이가 미미한 듯하지만 이 법칙을 활용해 계산하면 돈이 두 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년이나 차이가 난다.

아인슈타인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칭송한 ‘복리의 마법’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주는 복리 금융상품에 장기간 가입했을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시중은행에서 복리 예적금 상품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을 지급하는 단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에 문의한 결과 국민은행은 복리 예적금 상품이 아예 없었고 나머지 은행들을 합쳐도 복리 상품은 7개에 불과했다.

복리 금융상품이 드문 이유로 은행 관계자들은 은행 수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꼽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으로선 복리상품이 이자가 많이 나가고 전산비용도 더 든다”며 “이를 감안해 복리상품의 연이율을 낮추면 고객들의 호응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낮은 시중금리도 복리상품 확산을 막는 원인 중 하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억 원을 연 5%를 주는 복리 정기예금에 예치할 경우 다음 해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이자는 25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복리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고객들이 대부분 단기 상품을 찾는 것도 복리상품 정착을 저해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현재 규정상 장기간 가입할 수 있는 복리상품을 만들기가 힘들다고 지적한다.

정현호 국민은행 수신부 팀장은 “저축성 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비과세 혜택도 주어지지만 예적금 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장기간 안정적으로 돈을 맡기려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비과세 등의 혜택을 줘 복리상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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