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은 ‘비리 백화점’

  • 입력 2007년 8월 3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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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公 “관련 임원들 퇴직” 하위직만 경징계 논란

한국철도공사가 올해 3월 100%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옛 한국철도유통)에 대한 감사에서 내부 비리를 적발하고도 비리에 관련된 임원들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하위직들만 징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철도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철도유통 주요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30일 확인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한국고속철도(KTX)가 개통되면서 한국철도유통(당시 홍익회)은 D사와 계약을 하고 KTX 내 커피 판매 사업을 운영했다.

철도유통은 올해 1월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신규 업체 참여를 제한하면서 D사와 내부 결재만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H사와 계약한 ‘콘 피자’ 사업은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게 비공개로 사업을 추진했고, ‘트레인 숍(열차 내 매장)’ 외부 용역은 문서 변조, 예정 가격 사전 협의 등을 통해 부적격 업체에 맡겼다.

또 지난해 10월 국철 1호선 성균관대역 영업장 신축 공사는 발주 3일 전에 건설업 등록을 해 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에 시공을 맡겼고, 이 업체는 올해 1월까지 3차례나 철도유통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했다.

이와 함께 3월 감사 당시 철도유통의 전체 영업장 873개 중 84개소가 전직 직원이나 이들의 친인척이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감사에서 비리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한국철도유통 김모 사장과 상무 2명 등 임원 3명은 감사 종결 직후인 올해 3월 29, 30일 퇴직했으며, 철도공사는 이들에 대해 “퇴직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의 ‘불문(不問)’ 처리를 했다.

또 비리에 연루된 1∼3급 직원 13명에겐 감봉 경고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고, 다만 계약직 직원과 4급 직원 등 2명에 대해선 면직 또는 파면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 의원은 “책임질 사람이 모두 퇴직했다는 이유로 중하위직만 경징계한 것은 철도공사의 직무유기”라며 “형사고발 등을 통해 회사 손실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 측은 “임원들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이 없다고 판단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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