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양도세 중과]黨政靑 정책혼선 한달만에 봉합

  • 입력 2004년 12월 13일 17시 54분


코멘트
고위黨政회의시행시기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양도소득세 중과세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결정됐다. 13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이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회의에 참석해 보고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박경모 기자
고위黨政회의
시행시기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양도소득세 중과세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결정됐다. 13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이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회의에 참석해 보고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박경모 기자
정부가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행 시기가 연기될 것으로 기대하고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1가구 3주택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행 시기를 둘러싼 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의 엇갈린 목소리로 인해 정부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2단계 은행연계보험(방카쉬랑스) 시행방안, 기업의 과거 회계분식에 대한 증권 집단소송법의 적용 제외 방안,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부동산 거래세 인하 조치의 국회처리 지연 등 여러 경제 현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경제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헌재 부총리, 이정우 위원장에게 밀렸나=지난달 12일 ‘양도세 중과제의 시행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논란에 불을 댕겼던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결국 자신의 뜻을 굽히며 논란을 정리했다.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제 시행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본격화된 논란은 그동안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도, 홍재형(洪在馨)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주재한 당-정-청 회의에서도 조율되지 못했다.

13일 보유세제 개편 관계부처 장관 회의는 지난 주말 이 부총리의 긴급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 부총리가 이번에 자신의 소신과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총리가 10일 해외순방에서 돌아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경제 현안을 보고한 직후에 13일 회의를 소집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주문을 받은 게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결국 이 부총리가 이 위원장에게 밀린 것 아니냐는 추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재경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재경부는 다만 양도세 중과제의 시행 시기를 확정하면서 주택투기지역에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탄력세율 15%는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내년 1월부터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60%(주민세 포함 시 66%)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3주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은 아니다.

△서울, 광역시, 경기 이외의 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대주택 △국세청 기준시가 4000만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소형주택 등은 양도세 중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기금의 임대사업을 위한 미분양아파트 매입 지원 등 부동산거래 활성화=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대신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와 투기지역 해제 등의 보완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나 임대주택사업자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할 경우 세제지원은 물론 적정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당국자는 “연기금도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조치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취득세와 등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을 실태조사를 거쳐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주요 경제 현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양도세 중과제는 우여곡절 끝에 결론지어졌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경제 현안이 쌓여 있다.

국회에서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고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커지면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경제 관련 사안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하고 있는 것.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거래세도 당초 정부가 밝힌 대로 내년 1월부터 인하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연말로 끝나는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시행방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2단계 은행연계보험도 어떤 상품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兪炳圭) 경제본부장은 “정부가 산적한 경제 현안에 대해 기본 원칙과 실천 방향을 제기해야 경제주체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3주택 양도세 60% 重課…내년1월 예정대로 시행▼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주민세 포함 시 66%)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다만 주택투기지역에서 추가로 물릴 수 있도록 한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은 부과되지 않는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과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을 위한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양도세 중과제는 그동안 이 부총리가 ‘시행 연기 검토’ 방침을 밝히고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부동산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켜 왔다.

양도세 중과 대상은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