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허용배경]대기업,지주회사 설립 쉽지 않을듯

  • 입력 1998년 4월 27일 19시 56분


공정거래위원회가 2000년 이후 검토할 방침이었던 지주회사를 조기에 허용키로 한 것은 지지부진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다만 지주회사 설립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기업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지주회사 왜 금지해왔나〓지주회사는 크게 사업지주회사와 순수지주회사로 나뉜다. 국내 대그룹들이 회장실이나 기조실을 통해 계열사를 지배해왔던 경영형태는 사실상 사업지주회사 형태에 해당한다.

정부는 80년에 접어들면서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마구잡이로 늘리고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독과점 폐해 등 경제력 집중문제가 두드러지자 이를 막기 위해 86년부터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해왔다.

▼왜 허용하나〓구조조정과 경영의 효율화라는 대명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라는 소유형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일본이 지난해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지주회사 금지국가로 남았다.

지주회사의 장점으로는 사업 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자회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자회사의 경영 위험이 다른 자회사로 전가되지 않아 분리매각, 인수 합병(M&A) 등 구조조정을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다.

▼전망〓그러나 공정위가 내세운 전제조건을 들여다보면 당분간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대기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규정, 차입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은 차단하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은 물론 자회사와 자회사간 상호출자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은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못박았다.

▼재계 반응〓정부가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방침을 밝히자 재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의 완전허용이 보장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그동안의 정부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전경련은 그러나 “국제규범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제도의 틀 내에서 기업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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