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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銀 ‘대출 철회’ 전산화, 중도상환 처리 막는다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에서 고객이 계약 후 14일 이내에 대출을 취소할 수 있는 ‘대출 청약철회’가 중도상환으로 잘못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전면 전산화한다. 고객의 선택을 돕기 위해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점도 상세하게 안내한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저축은행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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