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패스트트랙 수사 출석 어렵더라도 의견서 제출해달라”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7일 2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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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 중 충돌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수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활동으로 출석이 어렵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해 의견서나 진술서를 상세하게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환에 응하진 않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라든지, 국회법 검토에 여러가지 국회 관행이나 경험 등이 필요하다”며 “그러면 사건 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국회 사정을 총지휘하고 총괄 책임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러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현재 작성 중에 있다”고 답했다.

앞서 여 의원은 “당시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이 국회법에 정면 배치되는 사보임 허가를 했고, 그래서 보임된 채이배 의원을 설득하러 간 것”이라며 “정국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설득하러 간 것이지 폭력 행사는 일체 없었다”고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법 48조 6항에 따르면 임시국회 중 사보임을 금지하고 있고, 오신환 의원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장 허가를 받을 때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불법적인 사보임 강행이 직권남용이 아니냐는 취지로 고발까지 돼있는데, 이를 먼저 밝혀야 그 뒤에 그걸 막은 사람들의 위법성도 드러날 것이다. 그런 사정들을 잘 알고 수사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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