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안녕히 가십시오” 여친 성추행 의심해 지인 살해…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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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2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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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동료 택시기사가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고 의심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시기사 김 씨(59)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24일 밤 9시경 서울 중랑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택시기사 생활을 했던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김 씨는 당시 A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고 의심해 A 씨에게 항의했다. 술에 취해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흥분한 김 씨는 인근 슈퍼마켓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자리로 돌아왔다. 김 씨는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한 뒤 A씨를 흉기로 2회 찔러 숨지게 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김 씨를 체포했고 김 씨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당시 최후변론으로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죄를 저질러 형을 돌아가시게 했다”며 “죽고 싶은 심정이며 죽어서도 대가를 치르겠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 무의식 상태였지만 이해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책임이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구입해 바로 범행을 실현한 경위, 방법,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흉기로 찌른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역 15년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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