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직무배제’ 대검 요청에…秋 “기소 강행 의혹 조사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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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2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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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찰 지시 배경에 대해 “서울고검 감찰부가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추 장관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이행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은 이에대해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 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보고,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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