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구하라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구하라의 동의 없이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하고, 같은 해 9월 13일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구하라를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연예전문 온라인 매체에 “구하라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을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한 바 없어 이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현재 A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증거를 봤을 때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구하라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은 구하라가 지난해 9월 13일 A 씨의 얼굴에 상처를 낸 것은 인정되나, A 씨가 먼저 구하라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 찬 것이 시비가 된 것으로 보고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A 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도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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