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방침 “15일에 일정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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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14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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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사진=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내일(15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날짜를 정해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박 전 대통령 측과 소환과 관련해 조율되는 것은 없다”면서도 “사전조율 없이 검찰이 (소환)통보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된 상태니까 소환통보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무리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6기) 특별검사팀에게서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약 일주일 동안 기록검토 작업을 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파면되며 불소추특권이 사라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등 검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섰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맡았던 정장현(56·16기), 채명성(39·36기), 위재민(59·16기), 서성건(57·17기) 변호사는 선임계를 이미 제출했고 손범규(51·28기), 황성욱(42·42기) 변호사는 15일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언론을 통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정치적인 것을 일절 고려 않을 순 없겠지만 정치적인 고려를 빼버리면 (박 전 대통령은) 일반 국민과 똑같은 상황”이라며 “검찰이 법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하면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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