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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사법부 품위 좀 지켜라…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2-03 09:18
2017년 2월 3일 09시 18분
입력
2017-02-02 18:03
2017년 2월 2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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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캡처
지난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이 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 재판을 받게된 가운데, 김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 품위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귀국 선물로 법원의 선거법 기소 결정이 기다리고 있다”며 “총선 때 공약 이행률을 부풀렸다는 건데 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담당 법관이 좌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설마했는데 역시나”라며 “대한민국 사법부, 품위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이어 “어쨌든 난생 처음 재판을 받게 됐는데 대통령님이 당하는 것에 비하면 천분의 일도 안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태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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