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종북 비방 혐의’ 보수성향 인사 상대 소송 일부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2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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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의 문성근 상임운영위원장이 자신을 ‘종북’이라고 비방한 보수 성향 인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홍준)는 문 씨가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나를 종북좌파 등으로 비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 씨(46)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문 씨에게 각각 100만~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피고들은 문 씨가 2010년 결성한 ‘국민의 명령’이 내건 ‘민란’이라는 문구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 명령’은 유쾌한 100만 민란프로젝트라는 슬로건 하에 민란콘서트, 광주민란, 대전민란 등의 행사를 실시해왔다. 이에 피고들은 인터넷 게시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문 씨를 종북 문화 잔챙이, 종북 노예, 정신병자 등으로 비난했다.

재판부는 “공인에 대한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피고들의 주장만으로는 문 씨가 종북이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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