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우익 8700명, 아사히 상대 ‘위안부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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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연행 보도로 일본인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사죄광고 게시 요구

일본의 우익 인사들이 26일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아사히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의원, 학자, 언론인 등이 포함된 일본인 8700여 명은 아사히신문이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제2차 세계대전 때 제주에서 다수의 여성을 강제로 연행해 위안부로 삼았다고 증언) 관련 기사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1인당 1만 엔(약 9만2000원)의 위자료 지급과 사죄 광고 게시를 요구하는 소송을 이날 도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아사히신문이 요시다 씨 기사로 일본군이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강제 연행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제사회에 퍼뜨려 일본인이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다며 원고의 수가 1만3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소송단을 이끄는 와타나베 쇼이치(渡部昇一) 조치(上智)대 명예교수는 “아사히신문이 국민에게 부끄러움을 준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부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 측은 소장을 받아보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소송 원고들이 ‘강제연행’의 의미를 편협하게 해석한 나머지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학술단체인 역사학연구회는 지난해 10월 성명에서 “아사히신문의 오보와 상관없이 일본군이 위안부 강제 연행에 깊이 관여하고 실행했다는 것은 흔들림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또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이 중국 산시(山西) 성과 인도네시아 자바 섬 등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한국에서도 강제연행당했다는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위안부#우익#아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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