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분쟁’ 소울샵, 메건리 母 자필동의서 공개…김태우 측 “이중국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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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27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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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메건리. 사진 = 동아닷컴 DB, 메건리 SNS
김태우, 메건리. 사진 = 동아닷컴 DB, 메건리 SNS
메건리, 김태우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이하 소울샵)가 메건리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26일 스타뉴스는 “메건리 측 변호인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조영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서 소울샵 측과의 전속 계약에 대해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소울샵 측은 27일 오전 보도 자료를 배포해 메건리 측 주장에 반박했다.

소울샵 측은 “메건리 측에서 주장한 ‘전속계약 체결 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소울샵 측은 “전속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메건리는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며 어머니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메건리의 이중국적 문제를 언급했다. 소울샵은 “메건리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로, 당사와 계약 당시 한국 국적으로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며 “본 계약의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메건리는 미국 국적을 이용하여 당사와 관계없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와 일을 진행했다”며 “법원신청서에는 메건리의 미국 이름만 적혀있어, 재판장이 ‘한국 국적이 있으면 한국 이름으로 신청서의 이름을 정정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메건리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김태우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메건리는 불공정계약과 일방적인 스케줄 계약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메건리-김태우, 누가 잘못한 것일까?”, “메건리-김태우, 서로 다른 입장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태우, 메건리. 사진 = 동아닷컴 DB, 메건리 SNS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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