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법안 발의때 규제영향 평가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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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학회 모니터링 특별세미나 “특위 신설해 주요 법안 별도 심사”

국회가 각종 규제를 양산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원입법에도 사전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규제학회는 동아일보와 함께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회관에서 ‘의원입법과 규제 모니터링’ 특별 세미나를 열어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모니터링을 제안했다. 규제학회는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올해 1∼8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규제 법안 513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이 100점 만점에 평균 58.4점에 그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규제학회는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는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별도의 여과 장치가 없어 품질이 낮은 규제가 쏟아져 나온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규제 심사를 피하기 위해 의원을 통해 우회 입법하는 사례도 많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규제는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규제를 만드는 시스템에서 국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는데도 책임감이 결여돼 위험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학회는 의원입법에 대해 국회 내에 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절차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의회의 입법권이 강한 미국은 의회예산국(CBO), 조사처(CRS), 회계감사원(GAO) 등의 독립 기관을 설치해 여러 단계의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법안을 발의할 때 의원실에서 규제영향검토서를 작성하게 하고, 주요 규제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국회 내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규제 법안은 별도 심사를 거치게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태윤 한양대 교수(행정학)는 “국회법을 개정해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규제영향평가의 구속력이 낮더라도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국회의원#규제학회#규제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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