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영수증 공단-환자부담액 적혀야 소득공제 받는다

  • 입력 2003년 7월 30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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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받은 영수증에 건강보험공단 등 보험자(공단)부담액과 환자부담액, 수납금액 등이 적혀 있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20일의 입법예고 기간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9월 중순경 시행될 예정이지만 개정안의 효력은 7월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7월부터 건보공단 등 보험자부담액과 환자부담액, 수납액,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항목이 들어가도록 복지부가 정한 의료기관의 영수증만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 1∼6월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미 발급받은 영수증은 이러한 항목이 들어있지 않아도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7∼12월)는 과도기인 점을 감안해 정해진 영수증 양식 이외에 기존에 복지부가 제정한 ‘간이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도 인정하기로 했다.

‘간이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는 보험자부담액과 본인부담액, 총수납금액 등의 항목이 들어있다.

그러나 일부 병의원이 문구점 등에서 매입해 끊어주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영수증으로 내줄 경우 보험자부담액과 환자부담액, 수납액 등의 항목을 써넣지 않으면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환자가 소득공제용으로 연간 의료비 명세가 담긴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이 반드시 내주도록 규정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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