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경수로사업 폐기 추진

  • 입력 2003년 7월 21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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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을 사실상 폐기할 수 있는 법안이 이미 4월 11일 미국 하원에서 통과돼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법안은 테러 관련 국가에 대해 어떤 미 연방기관도 원자력 생산 및 이용 시설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이나 기술 및 물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테러 관련 국가의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미국 정부가 책임지는 어떤 계약이나 협약도 맺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은 미국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표는 북한을 위한 어떤 외국의 원자로 설계에 대해서도 승인을 거부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돼 발효될 경우 북한의 경수로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원자력법의 수정안 형식으로 처리된 이 법안은 공화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크리스토퍼 콕스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하원에서 찬성 247 대 반대 175로 통과됐다.

미 의회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경수로 건설 사업의 근거가 된 북-미 제네바 합의가 북한의 핵개발로 사실상 파기된 만큼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의회의 강력한 메시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KEDO도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워지고 존속하더라도 크게 축소되고 경수로 건설이 아닌 다른 임무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8월 말로 경수로 건설 사업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KEDO 집행위원회는 조만간 사업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4, 15일 뉴욕의 KEDO 본부에서 열린 실무자 회의에서는 사업이 중단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처 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준비 사항들을 최종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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