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中企 법인세 감면시한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키로

  • 입력 2003년 6월 16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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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16일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갖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적용 시한을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등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한을 늘려 창업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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