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다음주부터 의무화
다음 주부터 폭염 시 현장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온열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고용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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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폭염 시 현장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온열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고용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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