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대로 쓴 회삿돈, 법인 투명성 악화… 가지급금 빨리 없애려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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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을수록 금융권 대출 불이익… 횡령 등 이유로 법적처벌 받기도
대표이사에 적정급여 책정하고 가족 주식 증여로 지분 분산해야
가지급금 줄이고 개인자금 확보

법인 형태의 중소기업 대표를 상대로 재무관리 컨설팅을 하다보면 개인 사업을 시작하다가 수입 금액과 이익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 전환을 한 경우가 많다. 일부는 동종 업종보다 회사 규모가 더 작은데도 장단점과 실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전환한 경우도 더러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소득세 절감을 비롯해 세무 행정제도, 검증 시스템을 통한 리스크 축소를 위해 이 같은 선택을 한다.

고객들에게 법인으로 경영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대부분 자금 사용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꼽는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대표가 회삿돈을 사용할 때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실제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 증빙이 없어 임시로 처리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등의 보상을 받는 사람일 뿐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 사업은 모든 이익이 사업자에게 귀속되지만 법인은 이익이 발생하면 모두 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이 많은 기업은 신용평가가 떨어지게 돼 금융권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표는 횡령 등의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가지급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안내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법인 사업자라면 가지급금의 개념은 물론이고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알고 있다. 또한 향후 가지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여러 원인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개인자금 부족이다. 개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삿돈을 사용하게 되고 가지급금이 늘어나 회사 투명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 문제는 몇 가지 실행 방안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임원 급여의 현실화다.

최근 무보수나 근로자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대표가 많다. 하지만 급여를 낮추기만 하는 것은 법인의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득세는 감소하겠지만 법인 비용 처리가 덜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급여에 따른 소득세 및 4대 보험료’와 ‘법인세’를 비교해 적정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가지급금을 줄이는 첫걸음이다.

둘째,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적용되는 세율은 누진세를 따르기 때문에 금액과 부담해야 하는 세금 사이의 괴리가 큰 경우가 많다. 만일 1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라면 2000만 원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5000만 원 소득에 대한 세금은 700만 원으로 현저히 낮아진다. 만일 배우자 등 가족을 법인 경영에 참여시킬 수 있다면 소득을 분산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끝으로 적절한 배당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다. 법인이 배당 가능한 이익을 냈다면 주주들은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낮은 배당소득세(15.4%)도 적용받는다. 만약 주식을 임원 한 명이 100% 보유하고 있는 구조였다면 가족에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를 통해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개인 자금을 확보는 물론 가지급금도 줄일 수 있다.

법인에게 가지급금은 세무상 불이익 외에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 등 여러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이 문제를 사전에 막는 것은 비교적 손쉬운 방법으로 가능하기에, 세무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동훈 한화생명 대구FA센터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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