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사 ‘내사람 심기’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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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임용 늘어 1만4366명… 학교장 선발권에 부작용
내년부턴 교육청서 일괄접수해 학교에 배치하기로

‘내 사람 심기’ 논란이 많았던 초빙교사제가 바뀐다. 특정인을 내정해 놓고 형식상 공고를 내지 못하도록 시도교육청이 지원자의 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해 학교로 보내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공고를 내기 전에 초빙교사의 과목별 자격요건, 초빙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와대의 요청으로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만들어 다음 달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교과부도 이를 수용할 계획이어서 내년 3월 1일자로 임용되는 초빙교사부터 적용된다.

초빙교사제는 학교장이 자기 학교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과목의 교사를 초빙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됐다. 학교에서 공고를 내고 신청서를 받으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후보자를 결정하고 교육청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국의 초빙교사는 1만4366명으로 전체 교사 정원의 5.13%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초빙교사제 관련 민원은 2009년 165건, 2010년 226건, 2011년 307건이었다. 교장이 뽑을 사람을 내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공고를 낸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기 사람 챙기기 논란과 더불어 금품수수 비리도 있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북의 A 교사는 공고를 보고 학교에 전화를 걸었는데 “내정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울산 B고는 초빙교사 공고를 2010년 1월 15일에 냈지만 실제로는 2009년 12월 1∼5일에 원서를 받아 특정인을 뽑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부산에서는 2010년 초빙교사 선정 과정에서 200만 원을 주고받은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이 해임됐다.

초빙 목적이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서울 C중은 올해 과학 체육 수학 영어 기술과목 초빙교사 자격요건을 ‘창의인성 교육과 기초학습 미달 지도에 관심이 많은 교사’라고만 했다. 일부 학교는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없다면 근무기간 만료 이전에 전보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빙을 임의로 해지했다.

문제가 끊이지 않자 청와대는 3월 권익위에 개선 의견을 보냈고, 이달 초 ‘초빙교사제의 합리화 방안’이 마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원래 초빙교사제 폐지 권고까지 검토했지만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교과부 설세훈 교원정책과장은 “관련 지침을 개정해 내년 3월 1일자로 임용되는 초빙교사부터 적용되게 하겠다”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초빙교사제#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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