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문수산 개발 3대 비리의혹 주민감사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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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특혜-심의과정 부실, 건설사 6799m² 기부 약속 어겨
시민단체 “책임자에 손해배상” 市“관련자 직위 해제 방침”

‘울산 문수산 개발 비리사건’에 대해 주민감사가 추진된다. 울산시민연대는 “잘못된 행정과 그로 인한 공익 침해가 있었던 만큼 시민이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해 주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문수산 개발 비리사건은 울산시의 특혜적 조례 개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 부실, 기부 용지 상실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주민감사를 통해 절차상 문제가 확인되면 당시 결재 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수산 개발 비리사건은 울산시에 기부하기로 돼 있던 문수산 자락에 아파트 허가가 난 것이 골자다. 박맹우 시장은 지난해 9월 사과문을 발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숲이 울창한 문수산 자락에는 원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었다. 하지만 2006년 2월 ‘울창한 산림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변칙’은 이어졌다. 아파트 건설사인 D사는 조례 개정 3개월 뒤인 2006년 5월부터 총 7만 m²(약 2만1200평)에 대해 세 차례로 나눠 아파트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부산과 대구 등 다른 자치단체도 이와 유사하게 조례를 개정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

다음은 기부 문제. 2005년 9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D사 아파트 건설 예정지를 12층 이하만 지을 수 있는 2종 주거지에서 28층 이상까지 건립이 가능한 3종 주거지로 상향조정해 주었다. 조건은 D사가 6799m²(약 2050평)를 경관녹지로 조성해 울산시에 기부하는 것. 그러나 D사는 이 약속을 어기고 주택조합에 44억여 원을 받고 팔아 버렸다. 이곳에는 지난해 5월 아파트(108채) 허가가 나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울산시 도시계획과와 주택건축과, 울주군 간 업무협의 과정에서 공무원 업무 미숙 또는 과오였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시민 재산이 돼야 할 기부 용지가 날아가 버렸고, 민간 업체는 아파트 건설로 수백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시는 공무원 징계시효(3∼5년)는 지났지만 관련자들을 전원 직위 해제할 방침이다. 울주군은 D사에 대체 용지를 기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 주민감사청구 : :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구 50만 명 이상 광역자치단체는 19세 이상 300명의 서명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청구하면 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경남#울산#문수산#문수산 개발 비리#주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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