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위의 용산구의회, 3년간 의정비 멋대로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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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세차례 미루고
1인당 2340만원 더 받아

서울 용산구의회 의원들이 3년간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만든 급여체계에 따라 의정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3일 구의원들이 받은 의정비(2008년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주민 감사 청구에 따라 용산구의회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위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는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내년 1월 중순경 나올 해석 결과에 따라 행안부가 의정비 강제환수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6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의원들은 회기수당 대신 월급처럼 월정수당을 받게 됐다. 의정활동비(연간 정액 금액 1320만 원)와 월정수당을 합친 금액이 의정비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상 월정수당 금액은 학계나 언론계,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매년 구의회에서 조례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용산구 조례는 심의위가 지급액 한도가 아닌 액수 자체를 결정하도록 했다. 2007년 12월 행정자치부(현 행안부)에서 조례 개정을 안내하는 공문을 시를 통해 각 자치구로 내려보냈지만 조례는 여전히 방치됐다. 3개월이 지난 2008년 3월 조례 개정에 대한 간담회가 처음 열렸지만 의원들은 법률 자문을 하기로 하고 공식 회의에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다시 3개월이 지난 6월 구의회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다. 이 문제를 놓고 8월 2차 간담회가 열렸지만 이번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용산구의회 관계자는 “당시 행자부 공문은 내용상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변호사들이 낸 법률 조언도 잘못된 의견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개정을 미뤘다”고 해명했다.

이 조례는 결국 3년이 지난 지난해 말 개정됐다. 용산구 의원들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월정수당은 모두 불법으로 지급된 돈이다. 행안부가 개정 전 조례를 무효로 해석해 강제 환수 조치를 내릴 경우 구의원 13명은 1인당 2340만 원씩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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