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누드, 합성사진 재촬영한 것”
학력위조 사건 와중에 일부 언론에 공개됐던 신정아씨 누드 사진은 컴퓨터로 합성한 사진을 인쇄한 뒤 다시 필름 카메라로 찍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에서 열린 신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신씨의 소송대리
-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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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 사건 와중에 일부 언론에 공개됐던 신정아씨 누드 사진은 컴퓨터로 합성한 사진을 인쇄한 뒤 다시 필름 카메라로 찍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에서 열린 신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신씨의 소송대리
1월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의 2심 선고공판에서 신정아 씨(37·여)에게 종전대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학)는 26일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
지난 1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의 2심 선고공판에서 신정아(37.여)씨에게 종전대로 1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김정학 부장판사)는 26일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
신정아씨의 가짜 학위 문제를 둘러싸고 동국대와 법적 공방을 벌이는 예일대는 8일 "신씨 사태로 거액의 손실을 보았다는 동국대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대학의 톰 콘로이 대변인은 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동국대는 법정
학력 위조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 씨(37)의 예일대 학위 확인 책임을 놓고 미국 예일대와 5000만 달러(약 592억 원) 소송을 진행 중인 동국대가 “예일대가 신정아 학력 위조 파문 초기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도 예일대의 과실을 감추기에 급급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발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 씨(37)의 학위 허위조회 책임을 놓고 미국 법정에서 5000만 달러(약 59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 동국대와 미국 예일대가 언론을 통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두 대학의 소송 관련 내용을 보도한 10월 30일자 뉴욕타임스(NYT)
신정아 씨의 허위 학력조회 문제로 5천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는 동국대와 예일대가 합의 여부를 정하는 절차를 앞두고 상대의 잘못을 성토하는 등 본격적인 신경전에 돌입했다. 동국대가 '신정아 스캔들'에서 저지른 잘못을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떠넘긴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신정아씨의 허위 학력 문제와 관련해 동국대와 예일대가 벌이고 있는 소송 사건을 소개했다. NYT는 30일 신씨의 위조 박사학위 조회와 관련해 동국대가 지난해 3월 예일대를 상대로 미국 코네티컷주 법원에 5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